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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일개미의 보험백과사전입니다.

깨알같은 상식들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자  이렇게 또 폭풍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위에서 우체국,수협,농협,축협,새마을금고등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하시죠!! ^^: 혹은 일반보험회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체국공제,수협공제,농협공제,축협공제,새마을금고 공제

공제와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일단 이러한 보험들을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유사보험 類似保險 

원물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경제> 복리 후생이나 공제를 위하여 보험 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 사업이나 보험 유사 사업.


현재 특별법상 25개 공제, 1개 국영보험 등 총 34개의 유사보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수협공제 등 5대 유사보험이 가장 유명하죠!

기존 보험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에 인기리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해 모집종사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개인의 은행이나 카드정보의 모집활용 금지, 보험창구 별도 분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나 유사보험은 은행업 등을 하면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제상품 판매가 가능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규제에서 벗어나 일반보험회사보다는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가입하실때 꼼꼼하게 챙기세요!

보험가입하실때 꼼꼼하게 챙기세요



기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판매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 혹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설계사(혹은 사용인)시험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이나 농협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금감위를 통해 업무 및 재산상황, 재무건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나, 공제 등 유사보험의 경우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할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아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 감독인력 부족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곤란하다는 것이 이또한 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상품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계리인에 의한 계산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가격검증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유사보험의 경우 보험계리인 고용 및 활용이 부진하고 가격검증 제도의 구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타이포를 이제 좀처럼 ..
이런 타이포를 이제 좀처럼 .. by dalcrose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농협·수협 등 공제와 상조 감독 금융당국으로 창구 일원화 해야”

농협보험·수협보험·우체국보험 등 공제는 유사보험이라 불릴 만큼 보험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와 산자부 등 각각의 상위 관청에서 맡고 있다. 

 - 이하중략! 

기사출처 : 한국보험신문

금감원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보험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어디다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금감원 민원신청란에서의 안내문

금감원 민원신청란에서의 안내문


금융감독원 민원신청란 : http://www.fcsc.kr/D/fu_d_01_03.jsp

보험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 인용합니다.


보험금 안준다고 때릴수도 없고, 우체국공제,농협공제..

보험금 안준다고 때릴수도 없고!




[우체국 부지급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전씨는 교보,LIG,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하여, 2005년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제4요추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삼성,교보생명등 보험사는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우체국은 지급을 거부함. 전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함.

[농협 부지급 사례 1]

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2월 저녁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불명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00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기관지내 이물로 기도폐쇄되어 질식사망하였음. 대한생명에서 재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함.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사망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치 않고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이 발생함.

[농협 부지급 사례 2]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2005.8월 밭에 거름을 메고 가던 중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3군데 함몰)이 다치고 거름이 쏟아지면서 코와 입으로 들어가 질식하여 사망함.농협은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하라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망인은 국민건강보험 지급사실확인 내용도 사망전 까지 특별히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평소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였음에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함. 

[우체국 부지급 사례]

충남의 한아무개씨(여)는 음식을 먹다 음식물에 섞여있는 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음식물에 섞인 것은 이물질이 아니므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민영보험사의 경우 지급함)

[우체국 부지급사례2]

경기도의 전아무개씨(여)는 경추부추간반탈출증(목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사고기여도 60%의 소견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우체국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것이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유리한 조정사례만을 들먹이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다른 민영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함)

[우체국 부지급 사례3]

전남에 사는 정아무개씨(여)는 사고로 왼쪽무릎을 다쳐 입원 중에 우체국 보험관리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음.
 
입원중이라 가입할 수 없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보다 가입이 쉽다면서 입원중인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킴. 가입후 사고로 다른쪽 다리를 다쳐 보험금 청구했으나, 고지의무위반이라며 계약해지와 함께 보험금도 불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음.
 
정씨는 가입 당시 고지상황을 심사담당자에게 설명했으나, 우체국은 책임이 없으니 보험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법대로 하라면서 나몰라라로 답변함.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이렇듯 보험가입하실때 큰의미를 두지 않고, 등기나 우편물 보내러 갈때, 안내 판플렛 보고 가입하시기도 하는데 글쎄요!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보험은 단기상품이 아닌 10~20년 가지고 가셔야할 장기 상품입니다.



보험회사의 선택, 상품의 선택, 채널까지도 모두 고객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선택이란 어렵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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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개미 최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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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in-blog.tistory.com BlogIcon 백전백승 2010/12/24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체국이 공공이라 혜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돈과 관련되니 국가 기관이라도 별 수 없는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www.simant.net BlogIcon 일개미 최재선 2010/12/25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티스토리에 자리잡은지 이제 1주일~ 진지하게 포스팅하려고 하다보니 내용이 아직 많지 않네요.

      첫리플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들르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