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입원, 통원, 수술 등의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특정질병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어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시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정질병: 에이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적인 뇌질환, 비뇨기계 장애, 임신출산 장애)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을 하고(첫회 보험료를 결제) 16:00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오전 9시에 가입하고 오전 10시에 사고나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정 12:00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정액형 보험과는 달리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의료실비보험에 2건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두 상품에서 모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의 보험사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 받으므로 내가 받는 보험금은 1건만 가입하나 2건을 가입하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상품이 보장금액이 작거나 보장기간이 작은 경우 또는 보장대상이 질병과 상해와 입원과 통원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일개미가 부연설명드리자면, 현재 의료실비는 실손조회동의서를 받고, 의료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뒤에 가입되어있는 의료실비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있더라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중복가입이 되더라도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그밖의 조건이라면, 기존 보험 해지후 해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하루가 지나면 새롭게 보험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과 통원의료비의 경우 3년마다 갱신된다. 이것은 3년 동안의 실제 지급된 입원과 통원 의료비를 정산하여 향후 3년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15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고 두 번 갱신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나 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후 새로 가입할 때는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중도에 보험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처음 가입할 때 15년 만기보다 100세 만기가 유리하다.
일개미의 한마디! 의료실비에서 3년갱신은 자동갱신입니다. 갱신거부조항은 고객이 원치 않을때 뿐입니다. 이는 보통약관 (생손해보험사의 공통부분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에는 만기 적립금 계산 시 3년마다 의료비특약의 갱신보험료가 적용된 상품과 적용이 안된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하면 의료비특약의 보험료가 5,000원인데 35세가 되면 7,000원이 되어 만기 적립금 계산 시 5,000원 대신 7,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5,000원을 적용한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싼 대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적립금이 갱신되는 보험료보다 작아지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시 보험료의 크기는 물론 갱신되는 의료비특약(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보험료를 비교한다면 합계보험료는 물론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가 적을수록 환급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개미가 말하는 의료실비 보험료의 인상요인
- 자연보험료의 증가 -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보험료가 오릅니다.
- 공시이율의 하락 - 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이는 적립되는데, 시중금리 하락시 보험료의 적립이 적어지게 되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 손해율,위험률의 증가 - 암이라던지 질병이 늘어감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이에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되면 회사가 이를 충당키 위해서 보험료 인상요인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동 -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위해서 본인부담액의 증가되게 되면 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보다는 시술이 많고, 입원보다는 통원치료가 많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간단한 통원/입원 치료 시에도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청구횟수가 잦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보험금 지급이 빠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의 의료실비 보상사례를 보겠습니다.
총 의료비가 963,474원중에서 실제로 고객님께서 부담하신 본인부담 의료비는 240,393원입니다. 이중에서 실비에서보장하는 90%인 201,650원이 지급됩니다.^^:
※질병입원실손의료비
①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본인 부담 비용 90%해당액,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보상
②상급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위 보상내용은 간단한 예시이며, 보다 자세한 보상내용 및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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