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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험백과사전 블로그 운영중인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무기록 확인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보고자 합니다.^^:
의료보험 과다청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회나 실비보장보험 가입시 최근 2년간 병원기록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시 최근 5년간의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필요하시구요.^^: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건강보험공단 접속하기]



조회에 앞서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이 가능해 집니다.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겠죠.^^
로그인이 되시면, 아래 화면처럼 됩니다.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 처럼 진료 내역 보기 클릭 하시구요.


아래 화면 처럼 2년동안의 의무기록이 열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병원명 [ 주소지 ] 의 형식으로 표시 됩니다.
병명이나 혹은 자세한 병원의 번지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인천사랑병원 [남구 주안동]의 형식으로만 나옵니다.



의무기록의 조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독한 감기로 이빈후과에 다녔던 흔적들이 뜨는군요.^^;

보험금 지급 청구시 의무기록 열람은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최근 5년간 의무기록이 조회 됩니다.  물론 의무기록 조회는 해당병원을 통해서 이뤄 집니다.
 
자세한 병명까지는 뜨지 않으나, 이빈후과에 갔다면 이빈후과 질병으로 추척할수 있겠죠.  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보험금 거절사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없이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충실한 보험가입이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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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개미 최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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